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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kyedaily.com/news/news_view.html?ID=229017
이 논란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질병코드 R과 F로 시작되는 진단명에 대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. 먼저 R로 시작하는 질병코드의 경우 R47~R49에 해당하는 말하기 및 음성에 관한 증상 및 징후에 관한 내용이 있다. 이 중 R47의 내용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언어장애라고 칭하는 R47.8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(R코드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다.) 이와 달리 정신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질병 코드 F로 시작하는 언어장애에 관한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실손보험의 약관 내용에 기인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. (F80-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) 즉, 이 두 질병코드의 보장 여부 차이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. 과거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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